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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두34968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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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