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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9두33415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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