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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2019두30577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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