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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2019도14341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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