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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뇌물공여

2019도12194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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