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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종전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요건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최초로 매수한 경우’의 의미

2018두37731 · 처분청일부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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