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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2018두32712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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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