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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

2018도9340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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