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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8도13877 ·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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