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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소유명의인이나 상호 및 영업장은 별도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내부통로를 통하여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한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7두59154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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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