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7도21196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