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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

2016두58765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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