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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변경안을 제안하고, 학교부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한 경우 고유업무 미사용에 대한 정당사유 여부

2016두54855 · 처분청일부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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