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도17679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