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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6도10313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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