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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두35918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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