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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15도147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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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