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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두2980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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