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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2014도5173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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