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2014도3411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