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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2014도17294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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