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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각일부예비적죄명및피고인5,피고인6에대하여각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2013도5214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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