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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012두10086 · 처분청일부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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