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 가중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횡령

2012도2628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