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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한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피고인1에 대한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뇌물공여(피고인1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뇌물공여약속, 피고인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교부, 피고인4에 대한 예비적 죄명: 제3자 뇌물 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증권거래법 위반·제3자뇌물교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2012도11200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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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