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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종교단체가 취득당시 원인으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11두27223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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