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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쟁점부동산을 취득ㆍ등기한 다음 그 등기일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두15411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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