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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업무상 횡령·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재물손괴·폭행

2011도7259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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