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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

2011도1739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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