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인정된죄명: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2010도9013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