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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2010도14394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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