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변경된죄명:강간)·강간·준강간·상해·폭행

2010도10512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