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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납골당 부지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및 이 사건 임야를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볼 수 있는지 여부

2009두11171 · 처분청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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