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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두10222 · 처분청패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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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