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예비적죄명:배임증재)·사기·뇌물수수(예비적죄명:배임수재)·업무상횡령

2009도8670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