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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민사

명의신탁해지로 조합지분소유가 해지됨에 따라 피고에게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은 근저당설정을 통해 모두 투자금이 회수되어 반환의무가 없지만, 지분포기 합의각서 이후 원고가 지급한 재산세 등에 대한 피고의 반환의무

2009다13408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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