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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7·8·9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11·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각뇌물수수)

2008도5506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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