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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승합자동차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세율이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07두14589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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