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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박개장·불실기재면허증행사·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2007도7961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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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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