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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

2007도4697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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