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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재산세과세표준 산정시 가감산율을 정함에 있어 국세청공동주택기준시가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2006두8846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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