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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내부 집기를 일부 처리한 것이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공사에 참여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건물을 취득한 날"은 소유권취득일이므로 건축물을 인도받은 날 또는 사실상 지배를 확보한 날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 것임

2006두1524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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