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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개월 후에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05두16055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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