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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05도3516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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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