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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

2004도1442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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