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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일반행정

2003. 9. 25. 이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취득세 가산세 적용과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3두10534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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