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대법원일반행정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방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2002두5733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