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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2002도6103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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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