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와 입양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을 입양하는 데 있어서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을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8세인 을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으로부터 입양수락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갖춘 경우, 을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제8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요민Ⅰ민법 제878조(6)1547면 카11533 집25②민211 공567호10219)
판례내용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망 청구외 1을 아버지로, 청구외 2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인 것처럼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청구외 1과 그의 전처인 청구외 2는 그들사이에 자녀가 없자 이 청구외 2의 친가친척의 소개로 부모를 모르는 피청구인을 데려고 와서 그를 위 망 청구외 1과 청구외 2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호적부상 망 청구외 1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은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의 친생자가 아닌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지만,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의 특별대리인인 청구외 2부부는 1976.1.경 ○○복지재단으로부터 당시 7세 가량된 청구외 3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은 양친자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세대별 주민등록표), 갑 제3호증의 1, 2(각 탐지촉탁회보)의 각 기재에 증인 청구외 4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청구외 1과 청구외 2는 1974.1.16. 혼인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그들은 양자를 들이기로 하고 1976.1.경 대구 서구 △△동에 있는 △△성당의 어느 수녀의 소개로 당시 8세로서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던 부모를 알 수 없는 청구외 3이라는 여아를 그 보호기관인 ○○복지재단의 승낙을 받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피청구인이라고 이름을 지어 양자로 삼았으나 아이의 장래를 고려하여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였던 사실, 청구외 2는 그 몇년 후인 1980.4.29. 위 망 청구외 1과 협의이혼을 하고 피청구인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혼자서 피청구인을 양육하고 있으며, 위 망 청구외 1은 1981.1.10.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86.8.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청구외 1은 피청구인을 입양하는데 있어서 비록 입양신고라는 요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으나 피청구인을 양자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또 입양당시 피청구인을 보호하고 있던 입양알선기관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입양승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그 형식이나 절차에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망 청구외 1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는 없지만 양친자관계는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에 의하여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준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재판장) 김득환 김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