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명채권양도계약해제의 대항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이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4.26. 선고 62다10 판결(요민1 민법 제450조(12) 760면 카7039 집10② 민219), 1979.9.25. 선고 77다1909 판결(요민1 민법 제450조(38) 763면 공621호 12255)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7가소85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소외 삼진사료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돈 1,78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1987.1.경 소외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금고라고만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1987.1.7.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사실 및 그후 다시 소외회사는 위 채권을 1987.4.3.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1987.4.8.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소외회사가 소외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조로 위와 같이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소외금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후 소외회사는 소외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을 그 양도사실이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뒤에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계약의 해제로 말미암아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은 이를테면 지명채권을 새로 양도하는 사람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그 해제의 사유를 채무자에게 대항하려면 원래의 채권양수인이었던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해제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통지, 승낙이 없었다면 해제의 사유를 들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4.26. 선고 62다10 판결; 1979.9.25. 선고 77다 1909 판결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채무변제조로 소외금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에 그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소외회사와 소외금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소외금고가 피고에게 그 해제 사실을 통지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의 이중양도를 이유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회사는 당초의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는 위 채권의 후순위 양수자로 되어,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채권의 양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이국환 사공영진